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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책] 내진설계 의무화 저층으로 확대해야

이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01 18:26

수정 2014.11.06 20:04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립방재연구소가 수행한 지진피해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중구에서 규모 6.5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망 7394명, 부상 9만9243명, 건물전체파손 2만6520채, 반파손 3만7132채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지진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내진설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이후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내진 확보 비율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내진 확보 비율은 평균 약 64.7%에 그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항만(13.8%)과 건축물(16.8%)이 다른 SOC시설인 댐, 공항, 도로, 철도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항만의 경우 내진예비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관련 예산의 확보를 통한 정확한 내진성능평가가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건축물은 지진 발생 시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내진 확보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3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의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저층 건축물에까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경우는 관계 법령의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중요한데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진보강 대상 기존건축물은 공공시설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민간 소유 시설물까지로 확대하도록 하는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이 대안들은 모두 그 타당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들이지만 그간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논의에만 그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일본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를 생각해본다면 이제까지 논의만 되어졌던 주요 내진 관련 정책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진의 발생을 정확히 계측함과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진경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대피와 관련된 교육훈련의 시행, 전문 인력의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김상욱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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